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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녹조,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출입기자
  • 등록 2018-05-25 15: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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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 개방-오염원 차단-녹조 감시-먹는 물 안전’ 등 분야별 총력 대응


▲ 환경부


정부는 524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9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여름철 녹조 대응 및 관리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올해 5월 셋째주 기준으로 한강낙동강 수계에서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가 소량 출현* 중인 가운데, 수온일사량 증가에 따라 이르면 6월 초순에서 중순경 본격적인 녹조 발생 및 조류경보 발령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조류경보제 대상 28개소중 7개소 (한강수계: 잠실수중보한강친수구간 / 낙동강수계: 안계호사연호, 낙동강 본류 칠곡강정고령창녕함안)

 

* 남조류 최대농도: 강정고령 451세포수/mL(경보발령기준인 1,000세포수/mL의 절반 이하)

 

523일자 기상청 장기예보에 따르면 올 여름은 덥고 강수량이 적어 녹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녹조를 가능한 선제적으로 줄이고 부득이 녹조가 발생할 시 먹는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총력적인 대응조치를 마련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녹조 개선을 위한 보() 수위조절

 

정부는 4대강 녹조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부 보()를 물 이용에 장애가 없는 수준까지 연중 상시개방한다.

 

현재 상시개방하고 있는 8개 보* 중에서 최대로 개방하고 있는 금강영산강 4개 보는 현 상태를 지속유지하여 여름철 녹조 발생을 최소화한다.

 

* 금강(세종공주보) / 영산강(승촌죽산보) / 낙동강(강정고령달성합천창녕창녕함안보)

 

나머지 낙동강 4개 보의 경우 현 수위 수준에서 상시개방을 지속하면서, 농업용수 수요 감소기에 개방수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 외의 보도 물 이용여건, 녹조 발생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로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더불어, 녹조 대량발생시기에는 응급대책으로 상류댐 비상방류를 실시하여, 체류시간을 단축시키고 조류와 오염물질을 씻겨내릴 계획이다.

 

보 개방 관찰(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연말 보()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보로 인한 녹조문제를 해소해나갈 예정이다.

 

2. 녹조유발 오염물질 유입차단

 

환경부는 녹조를 유발하는 오염물질을 사전에 낮추기 위해 5월부터 9월까지를 하절기 집중저감기간으로 설정하고, 총력적인 저감 노력을 기울인다.

 

먼저, 녹조빈발수역의 인근 및 상류에 위치한 공공 하폐수처리장에 대해 6월부터 9월까지 오염물질(총인) 방류기준을 강화하여 운영한다.

 

지자체가 5월 말까지 총인저감 목표를 제출한 후 6월부터 방류기준을 강화 운영

 

아울러, 5월에서 8월까지는 환경부지자체환경지킴이 합동 370여명과 드론을 투입하여 방치된 가축분뇨, 퇴비액비, 하천변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제거해나간다.

 

오염배출시설에 대해서도 5월에서 9월 사이 사전교육과 함께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잉의 오염유입을 사전에 차단한다.

 

보다 근원적인 오염원 차단을 위해 오염물질이 실제 흘러들어오는 지류지천에 대해 특단의 저감대책을 추진한다.

 

대청호 수계에서 오염부하가 가장 높은 소옥천(총인부하량의 72%) 대해 지난 1월 수립한 대청호(소옥천) 녹조저감대책이 대표적이다.

 

방치축분 제로화를 목표로 지자체시민단체지역주민이 합심한 결과, 531일까지 유역내 모든 축산농가(167개소)와 가축분뇨 전량수거 계약을 눈 앞에 두고 있고, 이미 계약을 체결한 농가 대상으로는 축분 1,140톤을 수거·처리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소옥천 대책을 토대로 현재 수계별 핵심 오염지류지천*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지자체와 공동으로 오염원 정밀조사를 거쳐 특별저감대책을 수립중이다.

 

* 한강(공릉천, 원주천) / 낙동강(내성천, 진양호) / 금강(용암천) / 영산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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