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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출범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과 저작권 체계의 조화 모색 - 이기운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18-05-17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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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21통신]이기운 기자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대두될 저작권 쟁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하는 현장 소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및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과 함께 2018517(),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은 저작권 생태계 전반의 변화 예고

 

인공지능이 저작물을 창작하고, ‘블록체인을 통해 콘텐츠가 유통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는, 주로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이 중개자를 매개로 거래되어 왔던 기존 저작권 생태계 전반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또한 ‘3차원(3D) 프린팅등 신기술의 등장으로 저작물 창작과 이용 방식이 현재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과 저작권법간에 발생하는 정책 시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517일부터 산연이 참여하는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가동

 

이에 문체부는 미래 저작권 생태계 전반의 변화 추이를 전망,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저작권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517()부터 11월까지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를 가동한다.

 

협의체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정책 분야인 인공지능, 블록체인, 3차원(3D) 프린팅 등의 소분과로 세분화해 운영된다.


각 분과에서는 저작권법전문가와 산업 현장 관계자가 균형 있게 참여한 가운데 사안별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3차원 프린팅 관련 정책과제 우선 논의

 

첫 번째 인공지능과 저작권분과에서는 인공지능이 창작한 창작물을 보호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떠한 수준과 방식으로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두 번째 블록체인과 저작권분과에서는 블록체인이 저작권 산업의 기반이 될 때 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저작권 유통모델과 보호기술을 전망하고 관련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연구한다.


세 번째 ‘3차원(3D) 프린팅과 저작권분과에서는 3차원(3D) 데이터 파일의 저작물성과 저작권 인정 범위, 3차원(3D) 프린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쟁점 등을 함께 논의한다.


각 분과에서 6개월 동안 논의된 내용들은 최종 보고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문체부 문영호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법제와 산업은 기술 발전에 끊임없이 대응하며 성장해 왔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몰려올 기술 변화의 큰 물결에 대비해 새로운 저작권 체계를 준비하려면, 지금부터 정부와 민간이 함께 모여 논의를 축적해 나가야 한다.”라며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저작권 선진국들도 심층적 논의를 시작한 만큼 우리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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