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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절반으로 줄인다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출입기자
  • 등록 2018-05-10 11: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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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각 순환단계별 종합 개선대책 마련


▲ 환경부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폐비닐 수거거부에 따른 수도권 일부 공동주택의 적치문제 등 주민불편 상황은 해소된 상황이나, 근본적 재발 방지를 위해 510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하였다.

 

종합대책은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공공관리 강화와 함께 재활용 시장 안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제품 생산부터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각 순환단계별 개선대책을 담고 있다.

 

아울러, 대책의 실효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립 과정에서부터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하고, 지자체·업계·시민단체 등과 간담회·협의체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였다.

 

< </span>제조·생산 단계 >

제조 단계부터 재활용이 쉽게 생산, 재활용 어려운 제품은 단계적 퇴출

* 음료·생수 중 유색 페트병 비율 : 36.5%(‘16) 15.5%(’19) 0%(‘20)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2020년까지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는 등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생산 단계부터 단계적으로 퇴출시킨다.

 

모든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에 대해 평가를 의무화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특이한 색상이나 다른 재질이 혼합된 플라스틱, 유리병* 등을 사용하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비용을 차등 부과하고, 전체 포장재의 등급평가 기준도 재활용 현장의견 수렴을 거쳐 재정비할 방침이다.

 

* 백색·녹색·갈색병 외 파란색 유리병, 특수가공 유리 등 재활용 곤란

 

아울러, 생수·음료수 등은 무색 페트병*만 사용토록 하고, 환경에 유해하면서 재활용도 어려운 재질(PVC )은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

 

* 맥주 등 품질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유색(갈색) 페트병을 사용하되, 분담금 차등화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다른 재질로 전환

 

한편, 지난 427일 주요 생산업체와의 자발적 협약*에 이어, 10까지 페트병 등을 평가하여 유색병은 무색으로 바꾸고 라벨은 잘 떨어지도록 개선 권고하고 미이행 제품은 언론공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 19개 주요 생산업체(전체 페트병 출고량의 55%) 대상, 2018년 중 개선에 착수하여 2019년까지 무색 페트병으로 전환 완료하고, 기타 용기류도 재활용이 쉬운 재질로 변경

 

제품의 설계개선과 함께 생산자가 판매한 제품 및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의무도 확대·강화된다.

 

재활용 의무가 없던 비닐·플라스틱 제품 등을 의무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편입*하여,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을 현재 43종에서 2022까지 63종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 비닐류 5(비닐장갑, 세탁소 비닐, 에어캡 등, 전체 비닐 중 EPR 품목의 비율을 현재 94%에서 99%까지 확대), 플라스틱 제품 15(바닥재 등)

 

특히, 재활용 수익성이 낮은 비닐류는 우선 재활용 의무율을 현행 66.6%에서 `22까지 90%로 상향 조정하, 출고량 전체에 대해 재활용 비용을 부과하여 재활용 업계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 </span>유통·소비 단계 >

과대 포장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은 획기적으로 저감

* ‘22년까지 1회용컵 및 비닐봉투 사용량을 35% 저감

 

유통과정에서 비닐·스티로폼 등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과대포장 관리를 강화하고, 택배·전자제품 등에 대한 포장기준도 신설한다.

 

우선 대형마트에서 지난 426일 체결한 자발적 협약에 따라 행사상품의 이중포장 등을 없애고, 제품 입점 전 포장검사 성적서를 확인토록 하여 과대포장 제품의 입점 자체를 방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사후점검 방식에서 제품의 출시 이전부터 과대포장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한편, 최근 온라인 쇼핑 등의 증가를 고려하여 택배 등 운송포장재의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을 올해 10월까지 마련하고, 현장적용성을 평가하여 내년에는 법적 제한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

 

또한, 스티로폼 등 사용이 많은 전자제품에 대해서도 올해 9월까지 과대포장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소비 단계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2022년까지 1회용컵과 비닐봉투의 사용량을 35% 감량할 계획이다.

 

1회용컵의 경우 우선 사용 감소를 위해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강화하여 텀블러 사용시 10% 수준의 가격할인, 매장 내 머그컵 사용시 리필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테이크아웃 컵의 원활한 회수와 재활용을 위해 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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