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이하 PHMG)’ 분석의 적정성에 대해 “표준시험절차에 문제가 없으며, PHMG가 검출된 것이 맞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의 이번 입장 발표는 환경부가 올해 2월 사용제한물질인 PHMG가 검출되었음을 이유로 (주)피죤의 스프레이형 탈취제 2개 제품에 회수명령을 내렸고, (주)피죤이 해당 제품 원료 공급처인 AK켐텍(주)을 검찰에 고발하자 AK켐텍(주)이 지난 4월 환경부의 PHMG 표준시험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나온 것이다.
환경부는 현재 표준시험절차에 PHMG의 ‘질량 대 전하비(m/z, 이하 질량값)’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규정되어 있어서 질량값이 PHMG와 유사한 자사 제품인 ‘베타인’을 PHMG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AK켐텍(주)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PHMG는 A타입부터 G타입까지 7종류의 이성질체(異性質體)*를 가진 고분자화합물이며, 결합하는 단량체(單量體)**의 숫자에 따라 70종의 분자구조를 가질 수 있다.(붙임1)
* (이성질체) 분자식은 같으나, 분자내에 있는 구성원자의 연결방식이나 공간배열이 동일하지 않은 화합물. 분자식이 같은 화합물이라도 어떠한 방식으로 배열되느냐에 따라 성질은 달라질 수 있음
** (단량체) 고분자화합물을 구성하는 단위가 되는 분자량이 작은 물질. 고분자화합물은 이러한 단량체 구조가 반복적으로 결합되어 생성됨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정성(定性)*분석을 통해 A타입 3종, B타입 3종, C타입 4종 등 총 10종의 PHMG가 해당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중 함유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3종(A2, A3, C3)에 대해 정량(定量)분석**을 실시했다.
* (정성분석) 시료가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내거나 시료 내의 특정 화학물질의 유무를 확인하는 분석
** (정량분석) 시료 내 특정 화학물질의 양이나 비율을 확인하는 분석
※ 정성분석을 통해 확인된 제품내 PHMG 종류
번호 | PHMG 종류 | 질량값 (고시기준) | 번호 | PHMG 종류 | 질량값 (고시기준) |
① | A2 | 300.3 | ⑥ | B4 | 681.6 |
② | A3 | 441.4 | ⑦ | C2 | 342.3 |
③ | A4 | 582.5 | ⑧ | C3 | 483.4 |
④ | B2 | 399.4 | ⑨ | C4 | 624.6 |
⑤ | B3 | 540.5 | ⑩ | C5 | 765.7 |
AK켐텍(주)은 위 PHMG 종류 중, ①A2, ②A3, ④B2, ⑦C2 등 4종이 자사의 ’베타인‘제품의 질량값*과 유사하여 환경부가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이 4종의 PHMG에 대해 올해 1월 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