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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기동단속팀으로 불법산행 단속 강화 - 사복 입은 직원이 불시에 순찰하여 단속하는 ‘기동단속팀’ 운영 - 정규탐방로 외 비법정탐방로 출입 등 불법산행 단속 강화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8-05-07 15: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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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단속팀 출입금지 샛길 순찰 장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지리산, 설악산 등 국립공원 비법정탐방로(샛길)에서 일어나는 불법산행을 불시에 단속하는 기동단속팀5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동단속팀은 최근 산악회 카페, 개인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국립공원 출입금지 구역에 대한 사진과 정보가 공유되는 등 불법산행이 조장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기존 운영 중인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단속 시기와 장소를 사전에 공지하는 반면 이번 기동단속팀은 소수의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사복으로 불시에 단속을 실시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난 41일부터 한 달간 지리산, 설악산에서 기동단속팀을 시범 운영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28건 대비 약 2배인 59건의 출입금지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공단은 531일까지 실시하는 기동단속팀의 성과를 분석한 후 전국의 국립공원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5(2013~2017)간 자연공원법 위반행위는 총 13,447건으로 그 중 43%5,803건이 출입금지 위반행위로 나타났다.

 

출입금지 위반 과태료 : 110만 원, 230만 원, 350만 원 부과

 

불법산행은 야생동물의 서식지 간 이동 제한과 조류의 번식 성공률을 낮게 하는 등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조류 번식 성공률 탐방로 68.4%, 비법정탐방로 93%(탐방로와 비법정탐방로 간 조류 번식 영향조사, 국립공원연구원, 2013)

 

또한, 최근 5년간 안전사고 1,080건 중 샛길 등 비법정탐방로에서 32건의 사망사고와 187건의 부상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도 높다.

 

이진범 국립공원관리공단 공원환경처장은 최근 비법정탐방로 불법산행이 인터넷 및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조장되는 사례가 있다라며, 이번 기동단속팀 운영이 자연공원법 준수 등 탐방객의 자발적인 행동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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