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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취·창업 청년 직접 지원 근거 마련 - 4일 <청년일자리 촉진 조례>개정, ‘일자리지원금’ 조항 신설 장병기/기동취재
  • 기사등록 2018-05-06 18: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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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장병기기자)=광산구(구청장 권한대행 이성수)가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 일자리를 찾는 지역 청년을 직접 지원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광산구 조례 개정은, 문재인 정부의 청년일자리 만들기 노력에 발맞춰 취·창업에 나선 지역 청년들을 더 폭넓게 돕겠다는 취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단체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던 기존 조례에 광산구는 ‘일자리지원금’ 조항(제14조 ③)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광산구는 각종 일자리 사업에 참가해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을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광산구는 ‘지원금 반환’ 조항(제15조)도 신설했다. 청년일자리자금의 누수를 막고, 조례 제정 취지의 실효성을 더 높이기 위한 조항이다.    


광산구는 개정 조례를 근거로 이달부터 구직 청년과 구인 기업이 함께 참여해 취업지원금을 받는 ‘중소기업 청년 든든일자리 사업’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산구는 청년실업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지역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초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했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기회 확대, 일자리 미스매치완화, 청년창업 확대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한 일자리정책과는 청년맞춤형 일자리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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