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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 2018.1.1. 기준으로 조사 선정 된 후 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개별공시지가 -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민원실, 읍면주민자치센터서 열람 가능 - 2018년 개별 공시지가는 5월 31일자로 최종 확정 예 송태규기자
  • 기사등록 2018-04-27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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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청


 (전북/뉴스21통신)송태규기자= 무주군은 2018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기 위해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 ·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접수는 지가결정 · 공시에 앞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 및 토지이용상황, 비교표준지 선정 등에 대한 내용을 듣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무주군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7.8%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개별토지가격 열람부)은 별도의 개별통지 없이 군청 민원봉사과와 각 읍 · 면주민자치센터에서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 담당 또는 각 읍 · 면주민자치센터 민원복지 담당에 하거나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klis.jeonbuk.go.kr)를 통해 의견서 제출이 가능하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김연흥 토지관리 담당은 조사대상은 150,756필지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했다라며 감정평가사가 재검증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책임감 제고와 개별공시지가 공정성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의견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31일 최종 결정 · 공시할 예정으로, 무주군은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하는 지가행정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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