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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포천 야산실종여성 살해 암매장 피의자 검거 김한구
  • 기사등록 2018-04-17 2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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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는 2017년 7월 14일 포천시 소재 야산에서 발생한 실종여성(이하 피해자 A모씨) 살해 암매장 사건과 관련, 4월 12일 피의자에 대해 두 번째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일체를 자백받아 검거했다.


2017년 11월 8일 포천경찰서에 피해자 A모씨의 실종신고가 접수되어 다음날 의정부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됐고, 피해자 A모씨의 통신자료와 행적 등을 집중 수사하던 중,2017년 7월 13일 인천 계양구 소재 모 렌트카에서 피해자 A모씨 명의로 렌트됐던 차량을 피의자가 반납한 사실을 확인하고 차량 이동 동선을 분석하여 인적이 드문 야산 주변에 새벽시간대 장시간 주차한 장소에 대하여 올해 2월 초순부터 수회에 걸쳐 경찰, 기동대원, 탐지견 등을 동원, 수색하던 중 올해 3월 13일 살해 후 암매장된 피해자 A씨의 사체를 발굴하고 부검을 실시했었다.


국과수 부검결과 피해자 A모씨는 두부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됐으며 또 다른 살인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의자가 거짓말탐지기 검사 및 수사접견을 거부함에 따라 4월 2일, 4월 12일 두 차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한 결과, 살인혐의를 부인하던 피의자는 자신과 교제 중 병사한 B모씨에 대해 피해자가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어, 살해할 마음을 먹고 삽과 망치 등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여 암매장 장소에서 머리를 가격하여 살해했다고 범행사실을 시인했다.


피의자와 교제 중, 2017년 6월 12일 병사한 B모씨의 사망원인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 병원 진료기록과 치료를 담당했던 주치의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확보,2017년 6월 8일 피의자와 B모씨가 함께 모텔 투숙 중 B씨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여 택시를 불러타고 의정부 모 병원 응급실로 갔으나 병원측에서 CT촬영 후 큰 병원으로 이송해야한다고 함에 따라 서울 소재 모 대학병원으로 응급차량을 이용 이송 후 3일간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한 것이었다는것.


당시 B모씨를 진료했던 담당의사는 B모씨의 뇌출혈 부위 출혈량으로 볼 때, 외부 충격에 의할 경우 두개골 골절이나 두피 손상 등이 관찰되어야 하나 CT영상 및 수술 전 삭발 당시 전혀 이상소견이 없어 외부충격으로 인한 뇌출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병사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의자의 진술, 담당의사의 진술 및 진료차트 CT 기록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등에서 범죄로 의심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내사종결과함께 의정부경찰서에서는 위 사건 수사결과에 따라 피의자를 피해자 A모씨에 대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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