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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 보령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이수진 김흥식
  • 기사등록 2015-02-23 12: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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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경사     ©김흥식

 

최근 치매를 앓는 노인이 증가하면서 실종치매노인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종 당시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표식이 없어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기까지 힘든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상당하다.

 

경찰서로 접수되는 치매노인 신고만 보더라도 이름, 나이, 주소, 연락처 등을 알지 못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정부에서는 치매환자나 배회가능성이 있는 어르신들의 실종을 미연에 방지하고 혹시 모를 실종에 대비해 인식표(명찰)를 신청 받아 신청 어르신들의 옷에 부착하여 주는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인식표 보급대상은 치매진단을 받고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치매진단을 받지 않더라도 배회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약 한달 후 인식표를 받을 수 있다.

 

인식표에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정보, 보호자의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담긴 고유번호와 신고를 위한 관련기관인 복지부 희망의전화 129, 경찰청 182 전화번호가 표기되어 있어 실종 후 발견되면 고유번호를 통해 빠르게 가족을 찾을 수 있다.

 

인식표의 보급비용은 무료이고, 수령 후 옷에 인식표를 대고 다림질 등 열을 가하면 부착이 되고 세탁해도 상관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필요 시 추가신청도 가능하다.

 

나의 가족, 우리 주변의 노인들을 위해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부착해 드림으로써 노인들이 집을 찾지 못해 오랫동안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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