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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사업’ 전국 최대 녹지․공원면적 확보 - 2단계 전체면적 대비 90% 이상(전국평균 73%) 확보 장병기/기동취재
  • 기사등록 2018-04-12 22: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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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장병기기자)=광주광역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예정 대상지인 송정, 일곡, 중외, 중앙, 운암산, 신용(운암) 등 6개소 전체 공원면적 751만7000㎡ 중 90%인 702만7000㎡를 녹지 및 공원면적으로 확보할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인천, 대전, 경기 등 5개 타 시․도 18개 사업지구의 평균 72%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사업지역 중에서 최대로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그동안 공공성 확보 및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광주의 허파와 같은 도시공원들이 난개발에 훼손되지 않고 공원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 전문가, 의회, 공무원들로 ‘민관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확인과 17차례의 회의를 통해 공원별 시행방법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획기적인 조성방향을 마련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부지의 30%를 개발하는 대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 채납토록 하고 있으나 광주시는 기존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해 녹지 및 공원면적을 최대한 보전하는 방식으로 검토했다. 


사업시행자가 민간공원 대상 전체면적을 매입한 후 일부 공원시설 집중 대상지를 설정하고 잔여 부지는 원형 녹지상태로 보존하는 방식으로 공원 조성비용 부담을 줄여 비공원시설의 면적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이 조성방향으로 개발할 경우 비공원 시설률을 당초 30%에서 평균 약 10% 이내 수준으로 줄일 수 있어 그만큼 녹지 및 공원면적을 지킬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일부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너무 서두른다는 의견과 관련, 시는 공원일몰제 시행이 2년 앞으로 다가와 시간이 촉박하다는 입장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 공고 등 협상, 도시공원(계획)위원회심의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최소한 27개월 정도 소요되며 여건에 따라 기간이 더 연장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사업대상지 및 공원조성 방향과 관련한 주민설명회 개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시행 시기를 놓치면 도심공원은 해제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은 공공성 확보와 공원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검토한 공원 조성 방향을 민·관거버넌스 협의체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결정된 대안은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반영하고 제안서 공고는 4월말 경에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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