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경찰서는 냉장·냉동 포장 없이 고속버스 적재함에 실어 배송하는 방법으로 서울 시내 전문식당에 한우고기 21억원어치를 납품해 온 식육포장처리업자 박모씨(54)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박모씨는 제천시내에 모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운송비를 아끼기 위해 지난 4년동안 적접 한우고기를 가공해 진공포장만 한 뒤 매주 2차례씩 냉장 또는 냉동조치를 하지 않은 채 실온 상태로 고속버스 적재함을 이용 납품해 왔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법으로 그동안 한우등심 51톤 시가 21억원상당(소매가 약 91억원)의 한우를 서울 한우등심전문식당에 납품하고 식당에서는 일반 손님들에게 그대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일반 정육점, 식당 등을 점검하는 한편 다른 축산물가공업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축산물을 유통할 가능성 있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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