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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청소년오케스트라 “갈등 심화,공금 휭령” 허위기사라고 발표한 학부모 고발 남기봉
  • 기사등록 2015-02-13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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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언론사 A기자는 지난 11일 10시 30분 제천시청 브리핑 룸에서 발표한 제천청소년오케스트라 학부모 13명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  충북 제천경찰서   © 남기봉=기자


제천의 한 언론에 의하면 제천문화원 부설B단체를 둘러싼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다자관의 고소건으로 시작돼 귀추가 주목된다.

 

 A기자는 “‘공금횡령 논란 보도’와 관련 해당 C단장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체의 학부모회 수권대표 등 13명이 ‘청소년 오케스트라 입장표명글’이란 유인물을 배부하고 기자회견을 통해“기자가 소속된 매체에 대해 ‘영향력이 없는 매체’라고 해당 기자 및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기자는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단체의 C단장을 명예훼손 및 무고혐의로 맞고소해 다자간의 고소가 맞물렸다.

 

앞서 C단장은 ‘공금횡령’을 보도한 기자 2명을 먼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기자 등은 B단체의 학무모들이 모은 간식비 등의 공금으로 C단장이 제천시장 후보의 행사(출판기념회,개소식)에 10만원상당의 화환을 두번이나 단체명의로 보낸 것을 두고 적절성을 지적했다.

 

 이번 고소사건은 지역문화의 계발을 맡고 있으며, ‘정신문화 1번지’인 공익법인 제천문화원의 부설단체와 언론 등 다자가 관련, 파문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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