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유성서, 대포통장을 불법으로 유통한 일당 검거(구속 2명) - 유통한 대포통장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넘겨 - - 통장 1개당 매월 100-130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 이기운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18-03-12 13:17:25
기사수정


▲ 압수품 / 제공 = 대전지방경찰청


대전 유성경찰서 사이버수사팀(팀장 권기성),

 

2016. 3. 15.부터 2017. 9. 22.까지 일체불상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통장 1개당 매월 100-130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지인들 명의로 유령회사 26개를 설립한 뒤 그 회사 명의 통장 103개와 개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13대를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하고 3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로 피의자 A(29, ), B(27, ) 2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구속하고,

 

▲ 유령법인 인감도장, 카드 / 제공 = 대전지방경찰청

법인 설립에 명의를 제공하여 통장을 제공한 혐의의 피의자 8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AB 피의자들은 통장 1개당 30-40만원을 나머지 불구속 피의자 8명에게 대가로 지급하고 유통한 대포통장에 문제가 생긴 경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새 통장으로 바꿔주기도 하였다. 그 결과 총 103개의 대포통장을 통해 2,600억 가량의 도박자금이 거래된 것으로 드러났다.

 

▲ 압수현금 / 제공 = 대전지방경찰청

경찰은 앞으로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아울러 대가를 받고 통장을 건네주면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6297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이스라엘군, 유엔 차량에 탱크 포격해 안전보안국 요원 1명 사망
  •  기사 이미지 ‘우리 서로 사랑한 DAY(데이)’ 추진 의정부시
  •  기사 이미지 북한의 농촌 사망률 증가 원인이 무엇일까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