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진)은 범정부 차원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개선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관내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대전·세종시, 충남․충북도 환경과장 회의를 2018.3.8일 개최하고,"관내 무허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 이행을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고밝혔다.
* (무허가 축사)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지 않은 축산농가
지난 2013년 2월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에서 『관계부처 합동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여 전국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 단계별(1∼3단계) 적법화 기한을 부여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하도록 하는 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 (1단계) 가축사육제한지역ㆍ대규모 축산농가→‘18.3.24일까지, (2단계) 중규모 등 축산농가→2019.3.24.일까지, (3단계) 소규모 축산농가→2024.3.24일까지 허가(신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허가 축사 1단계 적법화 기간이 2018년 3월 24일로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대전·세종시와 충남․충북도, 관할 시·군·구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축산농가의 적법화 추진상황,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충청권 지역내 무허가 축산농가중 1단계 적법화 대상 축산농가는 총 6,190개소이며, 시·도별로는 대전 71개소, 충남 4,012개소, 충북 1,803개소, 세종 304개소이다.
* (충청권 관할지역내 무허가 축산농가 현황) 11,466개소(2018.1월 기준)
1단계 적법화 대상 축산농가에서는 2018년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축산농가에서는 위법 시설물 등에 대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고,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1단계 적법화 대상 축산농가에서 2018년 3월 24일까지 설치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해당 축산농가에서는 기한내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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