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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시 10%감면 - 납부기간 이달 31일까지 조기환
  • 기사등록 2018-03-09 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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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 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달 안에 일시 납부하면 연간 납부액의 10%를 감면해준다고 9일 밝혔다.


올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고지서는 오는 13~14일 발송된다.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 대상 차량의 배기량, 차령, 지역계수 등을 감안해 차등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 인증차량은 부담금이 면제되고,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생계형 차량,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경유차 1대는 감면 혜택이 있다. 납부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초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연납액을 일시 납부하고자 하는 주민은 23일까지 구청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2-2627-1507)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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