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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 1호 운영 김문기
  • 기사등록 2018-03-07 18: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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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서장 김원술)가 2018년 올해 첫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 대상자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두 배로 보상하는 더블보상제를 실시했다.

 

지난 달 27일 정읍시 시기동 소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옆 주택 간이창고로 옮겨 붙는 상황에서 이웃상가 주민 이봉금, 오상준, 김선일씨는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를 초기 진압했으며 특히 김선일씨는 화재진압 과정 중 손 부상을 입기도 했다.

 

소방서는 침착하게 화재에 대응하여 재산피해를 절감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시민 3명에게 표창장과 소화기를 2배로 전달했다.

 

‘더블보상제’란 주택화재 시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거나 화재 발생 시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으로 대피한 경우,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배로 지급하는 제도로 연중 운영 중이다.

 

김원술 정읍소방서장은 “주변 이웃의 화재에도 관심과 도움을 주신 두 분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가져줄 것과 설치가 많이 이루어져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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