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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결별선언에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20대 영장 - 휴대전화 빼앗고 머리로 수차례 들이받아 김민수
  • 기사등록 2018-02-27 15: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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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경찰서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로 A씨(2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일보는 A씨가 지난 24일 오전 1시쯤 서울 금천구 거리에서 여자친구 B씨(21)의 결별 선언에 휴대전화를 빼앗고 “내 휴대전화에 있는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SNS에 유포하겠다”고 윽박질렀다. B씨의 이마를 머리로 수차례 들이받아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고 경찰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4시간 동안 시달린 B씨는 근처 건물 경비원에게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여자친구가) 만나서 말은 안하고 계속 휴대전화만 만지기에 빼앗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말한 성관계 영상과 사진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B씨가 촬영에 동의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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