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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엘리트 위주 운동부 없앤다 - 초·중학교 '스포츠 클럽'으로 전면 전환 김태구
  • 기사등록 2018-02-26 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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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이 고질적인 학교 운동부 비리를 없애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26일 '선진형 학교 운동부 운영 혁신안'을 발표했다.


성적 위주의 학교 운동부를 생활 체육으로 저변을 확대, 운영을 투명화하고,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육성하겠다는 게 주 요지다. 


이를 위해 전국 처음으로 도내 모든 초등학교 운동부를 '중점 육성 스포츠클럽'으로 올해 전환한다. 


엘리트 선수 위주의 운동부 운영이 아닌 원하는 학생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클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1인 1스포츠 활동을 통한 생활 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승리 지상주의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도교육청의 의지다.


방과후 클럽 활동으로 시작해 국가대표가 된 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사상 첫 은메달을 딴 컬링 대표팀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중학교도 올해 야구와 축구 종목을 대상으로 학교 1곳씩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는 시범 운영을 거친 뒤 2021학년도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학교와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평가 항목을 마련,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학교 운동부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한다.


금품, 향응 수수, 성폭력 등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날 경우 즉시 감사 요청과 함께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 


또, 운동부 지도자를 해임하고 영구 제명 조치하는 한편, 학교 교기 지정도 취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 운동부를 청렴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경우 2억 7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훈련비도 지원한다. 


공부하는 운동 선수를 육성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도 나선다.


운동 때문에 학습권을 박탈 당하거나, 성적에 매달려 학습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을 모두 막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20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선발에 내신 성적 반영을 의무화한다.


소속 학교의 교과별 평균 성적과 비교해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미도달 학생은 경기대회 출전이 제한된다.


정규 수업 이수도 원칙으로 해 이를 위반할 경우 대회 참가가 제한된다.


최병헌 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은 "그동안 학교 운동부가 올림픽 등 세계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국위 선양에 기여하고 있지만 잦은 대회 출전에 따른 수업 결손, 학생 선수들의 중도 탈락·포기, 체육특기자 입시 비리 등 사회적 우려가 높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의 원인을 승리 지상주의, 학습권 침해, 운동부 지도자 고용 불안, 학부모 부담 가중 등에 있다고 보고 비리 없는 선진형 학교 운동부 육성을 위해 혁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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