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를 두 회기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현행 헌법 79조에서 ‘임기가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는 대목을 삭제하며 시진핑 국가주석이 임기가 끝나는 2022년 이후에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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