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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민간공원 사업 특혜 비리…대구지검 수사 착수 - 특정 업체에 선정 특혜 의혹 김민수
  • 기사등록 2018-02-20 16: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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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1조 원대 규모의 민간공원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대구지방검찰청은 "구미시 공원 조성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비리 의혹 고소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지검은 앞서 김천지청에서 담당한 이 사건을 이송 받아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천지청 수사 과정에서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많아 본청인 대구지검에서 사건을 맡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자료 검토 후 사건 관계자 등을 불러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꽃동산공원 사업은 사업자가 1조 165억 원을 들여 도량동에 공원을 조성해 구미시에 기부채납하고 3천여 가구의 아파트를 지어 이윤을 챙긴다는 계획으로 추진됐다. 


구미시는 지난 2016년 꽃동산공원 조성 사업자를 공모해 A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B사를 탈락시켰다. 


B사는 구미시가 특정 업체에 선정 특혜를 주고 나머지 업체에 공모 포기를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4월 검찰에 진정서를 내고 이어 12월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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