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0일 도청 회의실에서 대구지방세무사회와 제2기 마을세무사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받아 세금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상담을 받기 어려운 개인 및 사업자에게 마을세무사들이 세금에 대해 무료상담을 해주는 제도다.
도는 지난 2016년 지역 세무사 97명의 재능기부를 받아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총 2400여 건의 세금상담을 실시했다. 또 지난해에는 지역의 전통시장과 산업(농공)단지를 직접 찾아가 무료 세금상담을 실시해 주민과 기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도민은 각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시・군의 지방세 관련 창구 등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상담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세무사 사무소 등에서 개별적으로 만나 2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앞으로 법과 무료상담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민, 영세상인, 영세기업이 더 많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이동창구를 운영하는 등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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