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영세 소상공인의 명절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대금을 선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18일까지 연 매출액 5억원 이하 영세ㆍ중소가맹점에서 결제된 신용카드 매출의 결제대금 지급기한을 기존 2영업일에서 1영업일로 단축한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결제된 신용카드 매출의 가맹점 결제대금 지급은 기존 20일에서 1영업일 당겨진 19일 지급된다. 또 설 연휴 기간인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결제되는 신용카드 매출의 가맹점 결제대금 지급도 현행 21일에서 20일로 1영업일 단축된다. 앞서 지난 12일 결제된 신용카드 매출은 기존 19일에서 5일(1영업일) 앞당겨진 14일 가맹점 결제대금이 선 지급됐다.
김상홍 경남은행 WM사업본부 부행장보는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대금이 최대 5일 조기 지급된다"며 "서민경제 활성화와 금융소외계층 배려를 위한 각종 정책에 적극 동참해 포용적 금융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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