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가 생후 10일된 신생아에게 의사의 처방 없이 의약품을 먹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간호조무사 고모(53ㆍ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신생아에게 무단으로 먹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10시께 서울 강북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피해자 이모(31ㆍ여) 씨는 생후 10일된 아이에게 고 씨가 젖병으로 무언가를 먹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씨가 고 씨에게 “무엇을 먹이고 있느냐”고 묻자, 고 씨는 처음에는 코감기 증상에 있어 식염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씨가 계속 추궁하자 고 씨는 전해질 보급제인 페디라산을 먹였다고 실토했다.
페디라산은 영ㆍ유아 및 소아가 설사를 할 때 수분과 전해질을 보급하는 약이다. 이 약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산부인과가 아닌 산후조리원에서 전문의약품을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는 것은 불법행위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아이는 외관상 이상이 없었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인근 병원으로 즉시 후송했다.
경찰은 해당 약품과 신생아 관찰기록지 등 확보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피해자와 피의자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경위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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