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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 40만명 돌파 - 상반기 58% 달성 정부 계획 청신호 조기환
  • 기사등록 2018-02-13 13: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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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달까지만 해도 찔끔찔끔 늘어나던 신청자 수가 이달 초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지난달 말 8만명에 그쳤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 수가 40만명을 넘어섰다. 이달 들어 매일 4만명 가량 신청자가 늘면서 상반기 중 58%를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체 수는 16만6000여개, 근로자는 42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30일(사업체 수 3만6000개ㆍ근로자 8만명)과 비교하면 사업체 수는 4배, 근로자 수는 5배 증가한 수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월에 접어들어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중소기업 대부분이 늦어도 설 직전까지 1월분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김동익 기획재정부 복지경제과장은 "이달 들어 신청자 수가 매일 4만~4만5000명씩 꾸준히 증가했다"며 "지난달 임금을 지급하고 증빙서류를 마련하느라고 이달부터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인당 최대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신청한 사람들이 받아가는 일자리 안정자금 규모는 547억원이다. 하지만 이 돈을 신청하자마자 바로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된 일자리 안정자금의 규모는 이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에 14일 정도 소요가 된다"며 "서류보완 필요시 보완 요청까지 고려하면 지급 신청일로부터 지침상 18일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청소ㆍ경비원이나 조리사, 매장 판매원 등도 월급여가 210만원 이하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신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단 여전히 추이를 보며 관망중인 소상공인들도 적지 않다. 김 과장은 "12월에 신청하더라도 1~11월까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소급 지급하므로 신청하지 않고 계속 관망중인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상반기 58% 달성' 목표를 이루려면 신청을 좀 더 용이하게 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김삼희 한국외식산업 연구원은 "업체 입장에서는 신청 과정 자체를 불편하고 수고롭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세무사 통해 신청해 달라는 업체도 있다"며 "신청 업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가 증가하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더 늘어날 것 같다"고 전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협력 사무대행기관은 지난 7일 기준 420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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