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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63억 투입 - - 도내 주택 등 1882동 대상…가구당 지원비 336만 원으로 인상 - 김흥식
  • 기사등록 2015-02-11 12: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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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올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632400만 원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비산에 의한 도민 건강 피해 예방과 사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처리 대상은 모두 1882동으로 지난해 1750동보다 132동 늘고, 사업비는 철거 및 처리 비용 증가에 따라 지난해 504000만 원보다 25% 증가했다.

 

가구당 철거 비용도 지난해 288만 원에서 올해 336만 원으로 인상, 주민과 지자체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슬레이트 처리 비용 지원 신청은 해당 시·군 및 읍·면 사무소에 하면 되며, 대상자는 신청자 연령과 소득 수준, 건물 노후 정도 및 면적 등을 고려해 시장·군수가 선정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주택 소유자들이 자부담 발생에 따른 사업 포기로 추진 성과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올해부터는 현실에 맞는 처리비 지원으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도는 앞으로도 도민 건강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지난 2012744, 20131679, 20141750동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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