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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선관위,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센터 운영 김문기
  • 기사등록 2018-02-05 14: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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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진광철)는 다가오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치관계법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과 단속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정치관계법 신고·제보센터를 운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정치관계법 신고·제보센터의 운영기간은 2018년 2월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되며, 정치관계법 위반사례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제보를 처리할 예정이다.


신고․제보센터에 소속된 40여명으로 구성된 신고제보요원은 공정선거지원단과 함께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예방활동과 더불어 3대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정치관계법에서 금지하고 3대 중대 선거범죄 행위로는 ▲공천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비방허위 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행위이며 지역토착형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을 할 예정이다.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야간․휴일 신고․제보센터가 운영되며, 정치관계법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는 최대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선거범죄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된다.


정치관계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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