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서장 김원술)는 소방 및 피난․방화시설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 중이다.
기존의‘비상구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전라북도 신고포상조례가 개정(2016.12.30.)된 후부터‘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로 신고범위가 확대되면서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나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등도 추가되었다.
지난해 제천 화재나 최근 서울 은평구 아파트 화재 시 비상구 장애물 적재 나 옥내소화전의 작동 불능으로 인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포상금 지급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이며 지난해 전북도 내 신고건수 46건 중 14건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되었다.
신고자격은 전라북도 3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에게는 1회 포상금 5만원, 동일인 연간 50만원 이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안에 위반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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