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주요 축산 관련시설(부화장 등) 및 가금 사육농가 대상으로 방역실태 특별점검을 한 결과, 위반사항 9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소독시설 미설치 5건 △소독실시기록부 미작성 2건 △출입기록부 미작성 2건 등이다.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했고,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했다.
도는 위반사례가 확인되는 등 일부 농가에서 여전히 방역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보고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한 상시방역체계 구축이 정착화될 때까지 방역실태 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키로 했다.
김주붕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축산농가의 자율방역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히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 근절을 위해 방역소홀, 신고지연 등 도덕적 해이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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