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남도, 축산관련시설 방역실태 특별점검 9건 적발 - 과태료 및 시정 조치 안남훈
  • 기사등록 2018-02-01 16:12:49
기사수정


▲ 경남도 직원이 축산관련시설과 관련해 방역실태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주요 축산 관련시설(부화장 등) 및 가금 사육농가 대상으로 방역실태 특별점검을 한 결과, 위반사항 9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소독시설 미설치 5건 △소독실시기록부 미작성 2건 △출입기록부 미작성 2건 등이다.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했고,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했다.


도는 위반사례가 확인되는 등 일부 농가에서 여전히 방역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보고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한 상시방역체계 구축이 정착화될 때까지 방역실태 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키로 했다. 


김주붕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축산농가의 자율방역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히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 근절을 위해 방역소홀, 신고지연 등 도덕적 해이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6066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스미싱 범죄 ‘시티즌코난’, ‘피싱아이즈’ 앱 설치로 예방하자!
  •  기사 이미지 ‘오물 풍선’ 살포에 北 주민들 “창피스러워”
  •  기사 이미지 스미싱! 예방 앱 설치로 막을 수 있습니다.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