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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국회의원 징계안 13건에 대한 의견 제출 - 징계안 심사 경우, 자문위원회 의견 청취 및 존중… 향후 국회의장에 제출 … 윤영천
  • 기사등록 2015-02-11 11: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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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2014년 12월 9일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국회법」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김진태(2건), 홍문종, 심재철, 김 현, 양승조, 장하나, 박영선, 조명철, 김성태, 오영식, 이석기, 이장우의원에 대한 징계안 13건을 회부 받아, 2014년 12월 18일부터 2015년 2월 6일까지 8차례에 걸쳐 심사했다.


자문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2015년 2월 9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개 할 예정이다.


「국회법」제46조제3항에 의하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들의 징계안을 심사할 경우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서 제출된 의견과 함께 징계안을 징계심사소위원회 등을 거쳐 심사하여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한 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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