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무원 2명 목숨 끊은 '버스비리 사건' 대표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 - 경찰 과잉수사 논란 - 대대적 압수수색 벌여 8명 송치 - 기소유예•무혐의 처분 안남훈
  • 기사등록 2018-01-26 15:46:13
기사수정




경찰 수사과정에서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과잉수사' 논란이 일었던 서울시 버스업체 비리 수사가 업체 대표 한명만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송파구의 한 버스업체 대표 조 모씨(52)를 재판에 넘겼다고 25일 오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자가정비만 할 수 있는 '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등록한 채 지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무등록 자격으로 일반 고객의 차량을 압축천연가스(CNG) 겸용차량으로 불법 개조하거나 공항리무진 버스를 정비한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다.


조씨는 불법 개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지난 2016년 1월부터 1년간 서울시 소속 공무원 강모씨에게 11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1억 6000만원에 달하는 업체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도 받는다. 


사건을 맡은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해 3월부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다. 수사를 받은 시 공무원이 지난해 5월과 6월 목숨을 끊어 강압수사 논란이 일었다. 


광진경찰서는 지난해 6월 피의자 8명을 서울동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재수사 지시를 내렸고, 경찰은 두달 뒤인 지난해 8월 검찰에 사건을 재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올해 1월까지 시간을 두고 보완수사를 벌인 뒤 피의자 1명(조씨)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강씨가 조씨에게 받은 금품 중 일부는 받자마자 바로 돌려줘 수수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인정된 80만원의 뇌물도 그 액수가 크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6023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스미싱 범죄 ‘시티즌코난’, ‘피싱아이즈’ 앱 설치로 예방하자!
  •  기사 이미지 ‘오물 풍선’ 살포에 北 주민들 “창피스러워”
  •  기사 이미지 스미싱! 예방 앱 설치로 막을 수 있습니다.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