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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3월부터 혼인 5년→7년 확대 - 주거복지로드맵 후속조치…장기공공임대 공급 25% 확대 조기환
  • 기사등록 2018-01-25 11: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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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예비・7년차 신혼부부도 영구·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먼저 신혼부부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은 혼인 5년 이내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로까지 확대된다. 


혼인 기간이 같으면 자녀수,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을 점수로 환산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자녀수(3인/2인/1인), 해당 지역 거주기간(3년/1∼3년/1년), 청약 납입 횟수(24회/12회∼24회/6회∼12회), 혼인기간(3년/3년∼5년/5년∼7년)에 따라 차등 가점(3점/2점/1점)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은 현재의 15%에서 25%로 확대되고 영구임대주택 건설 비율도 3%에서 5%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과거(2013~2017년간) 15만가구 수준이었던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은 향후 5년간 28만가구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이 전체 건설주택의 15%에서 25%로 높아진다. 이를 통해 공공분양주택 분양(착공) 물량은 연평균 1만7000가구에서 3만가구로 확대되고. 입주 물량(준공) 물량은 2021년·2022년에는 연간 2만5000가구, 2023년 이후에는 3만가구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 다자녀 가구 등 수요를 고려해 공급 물량의 15% 이내에서 전용면적 60㎡~85㎡ 공공분양 공급도 일부 허용한다.


국민임대주택 공급 때 원룸형 의무비율은 완화된다.


당초 공공주택사업자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계획하도록 돼 있지만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 할 경우 투룸 이상의 주택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완화한다.


또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공급물량의 50% 범위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3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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