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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집’ 건축가 이현욱씨 사기 혐의 피소 - “한달이면 설계 마친다더니 차일피일 - 대출이자만 수백만 원" 안남훈
  • 기사등록 2018-01-24 14: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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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가 이현욱 씨




한 필지에 집 두 채를 짓는 '땅콩집'으로 유명한 건축가 이현욱씨가 불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피소됐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는 지난해 1월 노후 대비 목적으로 서울 광진구의 오래된 건물을 구입했다. 건물을 허물고 지하 1층, 지상 5층 다가구 주택을 짓겠다는 생각으로 그는 ‘땅콩집’으로 유명한 이현욱 씨가 운영하는 사무실을 찾았다. “한 달이면 설계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이씨의 말에 지난해 2월 설계·감리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한달이면 된다던 설계는 7월이 돼서야 완료됐다”며 “그마저도 허가 접수를 바로 하지 않아 8월 중순께가 돼서야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시공도 지연되고 있다. 이에 A씨는 "매달 은행 대출 이자 등으로 수백만원 씩 내고 있다"며 "이씨를 믿었다가 파산하게 생겼다"고 말했다. 


A씨는 설계도면을 달라는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다며 이 소장을 사기혐의로 고소하고 스카이하우징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냈다. 


스카이하우징은 2015년 이 소장이 설계한 판교 땅콩집 주택단지를 시공한 업체로, 광장건축과 한 사무실을 쓰고 있다. 광장건축과 스카이하우징은 판교 주택단지 시공 당시에도 의뢰인으로부터 민·형사상의 고소를 당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해당 계약 내용이 정상적이지 않은 '사기 계약'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 건축사는 “내실이 튼튼하지 않은 업체들이 자금을 ‘돌려막기’ 할 때 흔히 쓰는 수법”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금천경찰서 관계자는 “지난주 피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좀더 수사를 한 뒤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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