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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해빙기 비상 대책기간 운영 - 2월 5일~3월 30일까지 - 해빙기에 발생 가능한 붕괴나 매몰사고 등 사전 예방 김태구
  • 기사등록 2018-01-23 15: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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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는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해빙기 비상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겨울철에는 지표면 사이 수분이 얼면서 토양이 평균 9.8%가량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건설 현장이나 사면, 노후주택, 옹벽․석축 등 붕괴 및 전도, 낙석 등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


이에 이천시는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해 공사장과 축대, 옹벽, 절개지, 급경사지 등 재난취약장소에서 해빙기에 발생 가능한 붕괴나 매몰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해빙기 사고 발생을 대비한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안전총괄과를 중심으로 해빙기 전담관리팀을 운영하며, 위험시설에 대한 일제조사와 집중 관리 대상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천시 안전총괄과 김홍진 과장은 "해빙기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고, 붕괴 위험 등 안전에 우려가 있는 시설물이 보일 경우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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