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도내 도축장 9개소와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해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 사전 예방을 위한 방역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점검반은 경남도 동물방역과와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으로 구성했으며, 도축장 등 축산관련시설 및 이를 출입하는 축산차량의 △소독시행 여부 △소독시행기록부 작성 여부 △축산차량 GPS장착 및 운영 여부 등 방역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방역관리가 미흡한 경우 조속히 개선 조치하고 소독 미시행, 소독실시기록부 미작성 등 방역 위반사항 확인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주붕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방심하면 구제역과 고병원성AI가 언제든 발생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축산농가와 가축 운반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도 자발적으로 가축 방역대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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