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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달 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 가능" - 가상화폐 실명확인계좌 추진 은행 6곳 실무진 소집 김만석
  • 기사등록 2018-01-13 10: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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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달 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가상 화폐 거래 금지 추진이라는 특단의 카드를 꺼내놓고 한쪽에서는 거래의 길을 터주는 것이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가상화폐 실명확인계좌 서비스를 추진해오던 은행 6곳을 소집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 신한, 하나, 농협, 기업, 전북은행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현장점검이 예정보다 늦어졌지만, 1월 안에 시스템을 갖추고 서비스를 오픈하는 데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명확인 시스템을 준비 중인 한 은행 관계자는 "실명확인 시스템 구축은 사실상 다 됐다"며 "자금세탁방지의무에 따른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아직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FIU 점검이 늦어지면서 가이드라인 배포도 연장됐다. FIU 관계자는 "오는 20일 전후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금융위 관계자는 "기술적인 문제는 없지만 당국에서 가상화폐 정책 규제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밝혀주길 바라는 목소리가 (은행 쪽에서) 있었다"며 "1월 말까지 실명확인 시스템을 마련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은 현재까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자금세탁방지의무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때까지 실명확인 계좌 도입을 연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신한은행도 실명확인 서비스 구축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도 "아예 (실명제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은행 내부적으로 자금세탁방지의무 가이드라인까지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면서도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신한은행은 계약을 맺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코빗, 이야랩스 등 3곳에 대해 기존 가상계좌로의 입금을 중지하기로 했다. 가상계좌 신규 발급 중단에 이어 기존 가상계좌 정리도 나선 것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 이들 3곳에 대해 신규 가상계좌 발급 중단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가상 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는 가상 화폐 거래 금지 특별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박 장관 발언은 확정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각 부처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으나 가상 화폐 거래 전면 금지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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