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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단체, '장애인 실종·사망사건' 인권위에 진정 - "경찰·구청이 가족 있는 장애인을 무연고 시신으로 화장 처리" 김민수
  • 기사등록 2018-01-12 15: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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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대구시청 로비에서 장애인 예산을 규탄하고 있는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소속 회원.




대구지역 38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420장애인연대)가 12일 장애인 실종·사망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420장애인연대는 진정서를 통해 △A복지시설의 보호의무 소홀과 사망확인 이후 대처 미흡 △경찰의 신원감식 결과 전 무연고시신 처리 의뢰 △ 동구청의 무연고 시신 처리 매뉴얼 미준수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앞서 대구 동구에 있는 A장애인보호시설에 있던 지적장애인 B씨(당시 21세·지적장애1급)가 지난해 10월1일 오전 시설을 나갔다 실종됐으며, 11월27일 시설에서 동쪽으로 3㎞쯤 떨어진 팔공산 인근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이후 B씨의 사체 처리과정에서 경찰과 구청이 신원 확인 전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해 시신을 화장해 논란이 일었다.


420장애인연대는 이날 진정서 제출에 앞서 "장애인이 실종돼 두달 만에 주검으로 발견됐지만 장애인의 실종과 사망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더 억울한 것은 사망자와 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진상규명과 장례협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무연고자로 화장 처리한 것"이라며 "장애인은 죽음에서도 차별을 받아야 하느냐. 국가인권위가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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