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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집에서 경찰관 끼리 불륜...남편에게 들통 - 경찰, 감찰중..."징계 조치 방침" 김만석
  • 기사등록 2018-01-11 16: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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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경찰관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다 발각돼 경찰이 감찰에 나섰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 중부경찰서 소속 A(44)경위와 B(40·여)경사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진정이 접수돼 감찰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B경사의 집 안방에서 성관계를 맺다가 업무자료를 찾으러 귀가한 남편 C(39)경사에게 발각됐다.


C경사는 이들의 불륜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녹화했고 지난해 11월 이혼소송을 낸 후 주거침입 혐의로 A경위를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경찰은 A경위에게 지난해 2월에도 한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1월 초 중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진정이 접수돼 감찰을 벌이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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