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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란물 24만개 올려 2억원 챙긴 업로더 검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 위반 혐의로 32명 불구속 김만석
  • 기사등록 2018-01-11 14: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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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서 수백만 건의 음란 영상물을 대량 유포해 2억원 상당을 챙긴 이른바 ‘헤비 업로더’들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유포 혐의로 공유사이트 게시자 김모(36)씨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같은 법 방조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정모(3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공유사이트의 수익 구조는 유료 회원이 음란물을 하나당 100포인트에 사면 사이트 운영자가 60~70포인트, 음란물 게시자가 30~40포인트를 나눠 갖는 방식이다. 게시자들은 포인트를 공유사이트와 계약을 맺은 포인트 사용업체에 되팔아 현금이나 모바일 상품권을 챙겼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음란물 24만 개를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올린 후 현금으로 바꾸는 포인트를 받아 1억 998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정씨 등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5년 9개월간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며 김씨 등에게 포인트를 지급해 음란물 188만개의 유통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파일 공유사이트에서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을 알고 음란물을 올렸다”며 “지급받은 포인트는 모두 현금으로 전환해 사용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물을 유포한 헤비 업로더와 이들을 방조하는 사이트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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