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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2018년도 자동차세 연납 제도 운영 - - 1월의 세테크 자동차세 연납 신청, 10% 세액 공제 혜택 - 송태규 기자
  • 기사등록 2018-01-10 17: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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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청


 군산시는 2018년도 자동차세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써 1월에 연납할 경우에는 전체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며, 또한 1월이 아니더라도 3, 6, 9월에도 연납이 가능하고 이 경우 공제세액은 각각 7.5%, 5%, 2.5%를 적용받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전년 2017년도 연납액은 27,574대에서 60억원에 달한다.

(2016년 자동차세 연납액 21,47746억원)

 

이처럼 연납신청이 증가하는 이유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자동차세액의 10%를 절세할 수 있는 연납신청을 새로운 세테크로 인식하는 시민들의 수가 늘고 있으며, 한번 납부로 연세액을 마무리하는 간편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말까지 시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Wetax), ARS(1588-5663) 등으로 신청하면 되고, 지난해에 연납한 납세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도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방법은 송달된 연납고지서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ARS납부, 위택스(Wetax), 신용카드 등을 통해 1월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절세의 효과가 있으며, 시 입장에서는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여 지역개발 및 복지 등의 사업 재원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시민들이 잘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연납 신청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납한 경우에는 일반납세자와 마찬가지로 정기분으로 부과하게 되며, 연납 납부 후 중도에 매도나 폐차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잔여 금액을 환부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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