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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설 명절 대비 중소기업 운전자금 1200억원 지원 - 제조·건설·무역·운수업 등 융자신청 가능...신청은 10일부터 19일까지 - 매출규모에 따라 기업당 최대 3억원 이내 - 도에서 지정한 우대기업은 최대 5억원 김만석
  • 기사등록 2018-01-10 15: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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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2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설날을 전후로 인건비, 원·부자재 구입비 급증으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집중 공급하여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중소기업이 협력은행(총 14개)을 통해 융자대출시 도에서 대출금리 일부(2%, 1년)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경북도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제조·건설·무역·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은 운전자금 융자신청이 가능하다. 


융자한도는 매출규모에 따라 기업당 최대 3억원 이내이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장애인기업,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 등 도에서 지정한 우대기업은 최대 5억원까지 융자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융자 희망기업은 취급은행과 융자금액 등에 대해 사전 협의후 기업이 소재한 해당 시·군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신청·접수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이다. 


단, 시·군 자체 실정에 따라 접수기간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시·군별 접수일을 필히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한다. 


경북도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서류 심사후 시군을 통해 융자추천 결과를 2월 2일까지 안내할 예정이며 융자추천 결정된 기업은 취급은행을 통해 설날 전까지 소요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기준과 취급은행, 제출서류 등 상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각 시·군 홈페이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강석훈 경상북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도에서는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지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기업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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