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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용접작업 시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 김한구
  • 기사등록 2018-01-10 08: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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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용접작업 시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 =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화재건수 44,174건 중 용접 절단에 의한 화재는 1,168건 발생하였고, 화재원인은 무자격자 용접작업, 관계자 등의 화기취급 현장 감독소홀, 작업현장에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가연물질 제거조치 미 이행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7년 2월 철제구조물 산소절단 작업 중 발생한 용접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해 50여명의 사상자를 낸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사고 등 해마다 용접으로 인한 화재는 끊이지 않고 많은 재산피해와 사상자를 내는 대형화재이다.


용접기술은 현대산업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반면 해마다 용접작업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대부분의 화재는 불꽃, 불티가 사방으로 비산하여 작업장 부근 가연성가스나 위험물질에 착화되어 발화되는 경우가 그 예이다.


특히 용접불티의 경우에는 그 중심부의 온도가 1000~1500℃에 이르기 때문에 주위의 먼지나 종이에 착화되기 쉬워 그 어떤 점화원보다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불티, 불꽃이 사방으로 비산하여 작업장 부근 가연성가스나 위험물질에 착화될 경우 큰 폭발화재로 인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용접작업으로 인한 화재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작업자의 부주의,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수칙 미준수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작업장에서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준수한다면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용접 작업시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작업 전에는 작업장 주변 반경 11m 이내에는 가연성 물질과 인화성·폭발성의 위험물을 제거해야 하며 안전거리(11m)가 곤란한 경우에는 불씨가 날리는 것을 막는 방법(불꽃받이 또는 방염시트)으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작업장 주변에는 소화기, 마른모래 등을 비치하고 소화전이 있으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호스를 준비해야 하며 화재감독자를 배치하여 주변을 감시하게 하거나 유사시 소화기·마른모래·소방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해야 한다.


작업 중에는 실내의 다른 작업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니 주변의 모든 작업을 중단해야 하며, 옆으로 튀는 불꽃을 확인해 다른 장소에 떨어지거나 불이 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스 용기는 용접작업장과 먼 곳에 넘어지지 않도록 세워서 보관하고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작업장 내에는 통풍·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작업 후에는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하고 옷에 묻은 먼지를 털기 위해 산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 고사성어 중 망우보뢰(亡牛補牢)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명언이 있다, 용접·용단 작업은 언제든지 화재가 발생 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가슴깊이 새겨 앞서 말한 안전수칙을 행동으로 옮겨 행복한 가정, 나아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지길 바란다.


                                   필자= 김인섭 의정부소방서 재난예방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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