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남도, 연이율 1% 농어촌진흥기금 350억 원 지원 - 개인 5천만 원, 법인 3억 원 까지 초저리 융자 지원 - 이달 말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 가능 조기환
  • 기사등록 2018-01-09 15:47:32
기사수정




경남도는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 대상으로 총 350억 원 규모의 2018년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저리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자재 구입비, 시설·장비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290억 원과, 시설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60억 원이다.


지원한도는 개인은 5천만 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3억 원까지이며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1%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8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신청·접수하면 각 시·군 자체심사를 거쳐 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3월부터 농협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한 상환기간은 운영자금은 1년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하게 된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 농어업인에게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통해 농어촌진흥기금을 운용하는 만큼 이번 융자지원으로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1995년도에 설치되어 지금까지 1천 101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그간 3만 5천 539명의 농어민들에게 7천 756억 원을 융자지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5898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2024 태안 봄꽃정원
  •  기사 이미지 아산시 배방읍 행복키움추진단, ㈜삼성이엔지와 후원 협약 체결
  •  기사 이미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 2024년 청소년 통일골든벨 대회 개최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