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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 불법 주ㆍ정차와 전쟁 선포 - 불법 주정차에 대해 의법 처리할 계획 윤만형
  • 기사등록 2018-01-08 16: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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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이 신속한 소방차 출동에 장애가 되는 불법 주ㆍ정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이창화)는 최근 충북 제천 화재를 계기로 1월부터 각종 현장에서 소방차 진입을 막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의법 처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대구소방은 우선 단계적으로 주정차 특별 금지 구역을 지정한다. 올해에는 전통시장이나 영화관 등 다중운집시설, 2019년 학교나 병원, 유치원 등 피난 약자 이용 시설, 2020년 이후 주택가 이면도로(진입 곤란 골목 입구 등) 100여 곳을 경찰과 구청,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5층 이상 공동주택 1,567개소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사협회와 주민의 협조를 얻어 연말까지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 화재 시 소방차가 위치할 전용구간도 확보할 예정이다.


대구소방 관계자는 “지속적인 시민 계도를 통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함으로써 소방차가 골든타임 내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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