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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상 무주택자는 분양권 팔때 양도세 중과 안한다 - 세법개정 관련 후속 시행령 개정안 - 부산 기장군, 세종 조치원읍 등 - 3억원 이하 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조기환
  • 기사등록 2018-01-08 11: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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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부동산 관련 과세제도 보완.(자료=기획재정부 제공)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의 기혼 무주택자는 4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팔아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 기장군과 세종 조치원읍 등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 지역에서 배제됐고, 2주택 보유자는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 등 이유로 매입한 부산·세종 소재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율이 높아지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7일 올해 세법개정과 관련된 후속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소득세·법인세 등 17개 개정 세법과 관련해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명시한 시행령들이다. 이들 시행령은 관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친 뒤 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가장 관심이 가는 건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들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에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방안을 포함했고 관련 법 개정도 마무리했다. 기본 양도세율(6~42%)에 3주택자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 2주택자는 10% 포인트 더 추가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양도세율이 최고 62%까지 높아질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의 25개 구 전체와 경기도의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광명시와 화성 동탄2 신도시, 부산의 해운대·연제·동래·수영·부산진·남구 및 기장군, 세종 등 총 40개 지역이다. 


그러나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광역시·세종 외 지역과 광역시·세종 소속 군·읍·면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정대상지역 중 이에 해당하는 지역은 부산 기장군과 세종에 소속된 조치원읍과 연기면 등 10개 읍·면이다. 이에 따라 서울에 한 채, 부산 해운대구에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지만 서울에 한 채, 부산 기장군에 한 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지역 주택들은 보유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2주택 보유자의 경우 여기에 더해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이유로 취득한 세종이나 부산 시내 6개 구 소재 주택을 팔 때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에 파는 경우에 한해서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보유자의 어깨도 가벼워졌다. 개정법은 해당 지역 내 분양권 양도 시 50%의 무거운 양도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시행령은 양도 당시에 다른 분양권이 없고 30세 이상(30세 미만으로 배우자가 있는 자 포함)인 무주택자는 중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혼자 범위에는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한 경우도 포함된다. 한 번이라도 결혼했다면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는 말이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1가구 1주택 판정 시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집을 합치면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지금은 5년 이내에 한 채를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앞으로는 10년 이내에만 양도하면 되도록 고쳤다.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가입자에게도 그동안 생명보험·상해보험·손해보험에 적용되던 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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