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여자친구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감금 후 성폭행 한 혐의(강간 등)로 A(23)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께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여자친구 B(23·여)씨의 원룸에 들어가 "인터넷에 성관계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B씨를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음날 오전 3시께 흉기를 이용해 B씨를 위협한 후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같은날 오전 6시20분께 A씨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 틈을 타 자신의 원룸을 빠져나왔고 상동지구대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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