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는 지난 3일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시·군 배분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고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 하고, 시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서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의 수요증가에 따른 수요충족 및 개발제한구역 내 원주민의 권익보호와 주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수는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각 3개씩 총 6개로서 신청자격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또는 마을공동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접수 전 신청자격에 대한 꼼꼼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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