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구 보습·외국어 학원 시설규모 기준 완화 - 학원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 줄 것으로 기대 안남훈
  • 기사등록 2018-01-03 16:59:12
기사수정




대구지역 보습학원의 시설규모 기준이 110㎡ 이상에서 90㎡ 이상으로, 외국어학원의 시설규모는 130㎡ 이상에서 110㎡ 이상으로 완화됐다.


대구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대구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대구시의회 배창규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달 열린 제254회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학원 조례 개정을 통한 학원 설립 기준 완화로 학원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5860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제2 마곡' 방화뉴타운, 정비사업 탄력
  •  기사 이미지 장윤정·도경완, 120억 '아페르한강 펜트하우스' 전액 현금 매입
  •  기사 이미지 우크라이나, 미사일 위협으로 인해 여러 지역에 공습 경보가 발령되었다.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