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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노후 기계식주차장 철거기준 완화 - 철거 때 기존 주차면수 절반만 확보해도 허가 조정희
  • 기사등록 2017-12-28 15: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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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식 주차장(사진은 이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서울시 금천구가 기계식주차장의 철거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금천구는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심 속 골칫거리로 전락한 기계식주차장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에 구는 5년이 경과된 낡은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할 때 새로운 주차면수를 기존 기계식주차장 면수의 2분의 1 이상만 확보해도 철거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완화했다. 건축물을 지을 때 확보해야 하는 주차면수 기준을 충족하기 쉽게 바꾼 것이다. 


오래된 기계식주차장은 이용률이 저조하고 주차면이 실제 차량규격과 맞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 고장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등 문제점이 있었지만 법정 주차면수 확보를 위해 철거가 쉽지 않았다.


이밖에도 구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영주차장 부정주차 차량의 주차요금을 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금천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며 "또 실질적인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해져 주차난 완화 및 공영주차장 이용자 불만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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