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황산을 뿌린 30대 여성이 피해자와 가족에게 1억3000여만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경찰관 박모씨와 가족이 전모씨(38·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에게 1억1132만원, 가족 4명에게 각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가 황산을 뿌려 박씨는 목 전면부와 얼굴, 팔꿈치 등에 상처가 생겼다"며 "특히 목 전면부 상처는 정도가 매우 심해 목의 통증과 운동 제한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고 향후 치료를 받더라도 상처는 영구적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씨 행동이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인 점을 미뤄 박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 가족들에게는 위자료 각 500만원을 인정한다"고 전했다.
전씨는 2013년 9월 전 남자친구가 다시 교제를 요구한다며 서울 관악경찰서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경찰관 박씨에게 상담을 받고 휴대전화 번호를 건네받았다. 이후 전씨는 수시로 박씨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박씨가 받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4월 전씨는 관악경찰서로 찾아가 박씨 얼굴에 농도 98%인 황산을 뿌렸다. 이로 인해 박씨는 얼굴과 목, 앞가슴 등에 3도 화상을 입어 지금까지도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전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1심에서 징역 6년, 2심에서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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