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를 도입한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포함한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한다고 공식화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오전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특별대책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시장이 비이성적인 ‘묻지마식 투기’로 과열되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암호화폐에 있어 본인확인이 곤란한 현행 방식의 가상계좌 활용은 금지키로 했다. 현재는 암호화폐 거래소 입출금 과정에 은행의 가상계좌를 이용하는데, 가상계좌는 실명확인이 불가능하다. 내년 1월부터 본인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계좌 간에만 입출금만 허용하기로 했다.이렇게 되면 주민번호를 통해 청소년이나 외국인 거래 제한이 가능하고, 세금을 매기기도 용이해진다.
다만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와 이미 거래하고 있는 가상계좌를 당장 폐쇄하는 건 아니다. 일단은 모든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은 28일부터 바로 중단한다.
새로운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 발급 거래를 트는 것도 즉시 중단된다. 하지만 이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용되고 있는 가상계좌는 폐쇄하는 대신 내년 1월 중 모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로 전환토록 한다.
홍 실장은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에 상응하는 조치”라며 “암호화폐 거래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 차단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지급결제 서비스 운영 현황도 전면 점검한다. 지난 13일 정부가 내놓은 긴급대책을 따르지 않은 불건전 거래소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서비스를 중단하기 위해서다. 사실상 불건전 거래소 퇴출 조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 등에 암호화폐 관련 온라인 광고가 나가지 않도록 자율 정화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공정위는 현재 불공정약관 여부를 검토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확대 실시한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카드를 검토 중이라는 사실도 공식화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법무부가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며 “앞으로 거래소 폐쇄의견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